앞으로 승차 거부를 하거나 승객에게 불쾌한 행동을 하는 등 고객 서비스가 좋지 않는 택시는 단속이나 관련 정책 지원시 불이익을 받는다. 서울시는 택시 상호 간 경쟁을 유도,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동안 개인 및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택시 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한다고 26일 발표했다. 평가 항목은 △기사 서비스 △차량 상태 △차량 운행 △택시요금 등 16개다. 평가 결과 불량업체는 행정 제재는 없지만 시나 자치구가 집중 관심 대상으로 지정,교통단속이나 정책 지원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반면 우수 업체에는 콜 장착·복장 제조 비용,내비게이션 설치비,운수 종사자 교육비,표창 및 해외 시찰 등을 각각 지원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