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의자 처벌수위 예측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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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범죄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에 체포되면 본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충이나마 가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25일 "검찰의 형사사건 처리지침인 '양형기준'을 개선,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뜻"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개추위의 양형기준 논의와 함께 검찰 내부의 양형기준 정비안도 면밀히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재판 양형기준이 마련되면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검찰도 여기에 맞춰 수사 및 기소유지 과정에 적용되는 구형기준을 일반에 알리겠다는 것이다.
과도한 기소재량권을 견제하고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동안 양형기준은 대외비로 분류돼 왔다.
현재 검찰은 관련 법률과 혐의,법정형 등을 기준으로 검사가 구속·불구속,정식재판,약식명령,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할 때 참고토록 하기 위해 책자로 된 '양형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