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홈쇼핑 '누가 단속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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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CJ 현대 우리 농수산 등 국내 5개 홈쇼핑 업체가 방송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유사홈쇼핑의 방송을 막아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홈쇼핑업체들에 방송금지신청 청구권이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유사홈쇼핑 업체들을 규제할 기관이나 관련법이 없어 기존 홈쇼핑 업체들이 방송위 등에 고발을 한 뒤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태운 수석부장판사)는 국내 홈쇼핑 5개 업체가 유사홈쇼핑 업체인 채널에이치(CH-H)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인공위성을 통해 방송하는 채널에이치의 홈쇼핑사업은 방송위원회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방송법상의 방송사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방송법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홈쇼핑업체들이 방송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다.
유사홈쇼핑 방송이 기존 홈쇼핑 업체들의 영업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사홈쇼핑으로 인해 직접 기대수익이 감소한다는 이유만으로 방송금지를 허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채널에이치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 위성방송수신기를 무료로 설치해 주고 그 대가로 자신들의 홈쇼핑 광고를 보는 계약을 수도권 2개 아파트 단지와 체결하고 지난 6월부터 방송에 들어갔다.
채널에이치측은 홈쇼핑방송 수익금의 10%를 아파트 자치회에 돌려주겠다며 1000가구 이상의 전국 2만여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홈쇼핑 업체들은 지난 7월 채널에이치의 홈쇼핑사업이 홈쇼핑 업체들의 영업권을 침해한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