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법원이 압류금을 뺀 월급이 일정 생계비(4인 기준 170만원 상당)보다 적은 채무자도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한 것은 좀더 많은 채무자들로 하여금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작년 9월23일부터 개인회생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만에 2만여명이 이 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았고 개인파산신청도 꾸준히 증가하는 등 두 제도가 정착 단계에 들어서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신용불량자들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동반급등 작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총 3만8828건이었다. 이 중 2만433명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고 8987명에 대해서는 변제계획 인가까지 났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이뤄지면 대부분 변제계획 인가까지 받는다는 점에서 1년 새 2만명이 넘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덕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빚더미에서 벗어난 셈이다. 개인회생제 외에 채무를 완전히 탕감해주는 개인파산 신청건수도 2000년 329건,2001년 672건,2002년 1335건,2003년 3856건,2004년 1만2373건으로 최근 크게 늘어났다. 올 들어서는 8월까지 2만71명이 신청해 작년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그래도 아직 멀었다 하지만 월 1만건가량의 개인회생제 신청이 이뤄질 것이라는 당초 법원의 예상과 달리 신청 건수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은 이 제도가 완전하게 정착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통합도산법을 마련하면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상당부분 제거했다. 이 법으로 인해 우선 압류액을 뺀 월급이 일정 생계비에 못미치는 사람도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현재 부양가족 3명을 거느린 채무자 A씨의 소득 300만원 중 150만원이 압류돼 있으면 A씨의 월 소득이 일정 생계비(4인 기준 170만원)에 미달해 지금까지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는 A씨의 월 소득이 일정 생계비에 못미쳐도 개인회생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월급 300만원 중 생계비 170만원을 제외한 130만원으로 변제계획을 세우게 된다. 대법원이 정한 생계비 기준은 1인 60만2199원,2인 100만2756원,3인 136만1894원,4인 170만4498원이다. 또한 통합도산법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이나 폐지 결정을 받은 지 5년이 안되었다 해도 개인회생제도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 파산신청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받은 지 5년이 지난 사람이 재무상태가 악화될 경우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10년이 지나야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백태 그동안 서울중앙지법을 거쳐간 개인파산 신청 중 최고액은 120억원짜리였다. 온가족이 '동반 파산'을 한 경우도 있었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70세 할머니가 개인회생 혜택을 보기도 했다. '카드 돌려막기'나 '카드깡'등의 면책불허 사유가 있었지만 '상황 참작'을 받아 면책된 경우도 있었다. 정인설·김현예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