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전부명령으로 압류된 금액을 제외한 봉급이 법원이 정하는 일정 생계비(4인가족 기준 약 170만원)보다 적은 채무자도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3명의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이 월 수입 200만원 중 100만원을 압류당할 경우 현재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가능하게 된다. 개인회생제도란 일정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의 결정대로 최장 5년간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22일 개인회생제 시행 1주년 기자 브리핑에서 통합도산법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회생제도가 이같이 바뀐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채무자 월급의 절반이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 압류되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이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의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나면 전부명령의 효력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전부명령권자를 비롯한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월급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나눠 갖는 변제계획을 세우게 된다. 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받을 급여의 일정 부분을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 넘겨주도록 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