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을 현행 연 66%에서 연 30%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개정안은 올 가을 대부업계 최대의 관심사다. 한나라당 이혜훈,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등 13명이 지난 6월초 발의,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이 개정안에 대해 업계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대부업체들이 원활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영업환경이 조성되면 경쟁원리가 작동해 대출금리는 자연스럽게 내려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대부업협회가 최근 40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오히려 현행 이자율 상한선도 너무 낮은 수준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조사대상 업체 가운데 47.6%가 현 이자율상한선 수준에 대해 '적정하지 않은 편'(36.3%)이라거나 '매우 적정하지 않다'(11.3%)고 답한 것. 대부업협회 관계자는 "일정 수준의 건전성을 인정받은 대부업체들이 자산유동화증권(ABS) 및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국가가 나서지 않아도 업계가 알아서 이자율 인하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들에게 연 30∼50%의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사,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해서는 이자율 제한을 하지 않으면서 대부업계에 대해서만 이자율을 낮추라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업계의 주장에 대해 정당들 가운데서도 특히 이자율 상한선 인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민노당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연66%의 이자율 상한선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민노당은 지난 9월1일 새 대부업법 개정안시행을 앞두고 낸 논평에서 "독일의 경우 민법 및 판례 등에 따라 시장 평균 금리의 2배를 넘는 이자약정은 폭리로 규정,무효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식제한법 △대금업 규제법 △출자법 등 3개 법률으로 고금리를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이식제한법은 △원금 10만엔 미만 연20% △원금 10만엔 이상 100만엔 미만 연18% △원금 100만엔 이상 연15% 등으로 법정 최고이자를 정해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중금리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사금융업자들의 자금조달 구조를 정부가 나서서 보호할 이유가 없으며,서민들의 경제적 곤궁을 이용한 약탈적 대출행위를 보호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는 게 민주노동당의 주장이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대부업계의 이자율 상한선은 지금보다 낮아져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그 전에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에 대한 유인책을 통해 업계의 대형화를 유도,이자율이 낮아져도 타격을 입지 않을 여건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또 일본 와세다대학교 소비자금융 연구소 부소장인 사카노 도코아키 교수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자율 상한선 논란은 일본이 이미 지난 80년대 초반에 경험한 것"이라며 "한때 규제로 일관하던 일본 정부가 대형 대부업체의 주식시장 상장을 허용하는 등 자금조달의 길을 터준 후 대출금리가 낮아져 소비자들이 혜택을 입었다는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