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에 대해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T는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제제는 통신산업의 유효경젱체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부당여부는 소송을 통해 객관적 판단을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14일 오후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유선통신사업자의 시외전화와 국제전화 담합에 대해 KT와 데이콤 등을 비롯한 4개사에 모두 257억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KT는 "시외전화 맞춤형정액제 요금은 정통부가 후발사업자 보호를 위해 행정지도를 했고 KT가 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KT는 이로써 올해 1천 398억 4천만원의 과징금을 공정위로 부터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데이콤에 대해 시외와 국제전화 부문 담합을 이유로 16억원을, 온세통신은 2억1천만원, 하나로통신은 시외전화 담합에 대해 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