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5만명 특례보증 .. 15일부터 6개월간 5천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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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미용실 등 영세 자영업자 약 5만명이 특례보증을 통해 최고 5000만원까지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회장 정규창)는 지난 5월31일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영세자영업자 대책'의 후속조치로 자영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총 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13일 발표했다.
그동안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특례보증은 이뤄져 왔으나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이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특례보증 대상은 혼자서 점포를 운영하거나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로 업체(개인)당 보증금액은 최고 5000만원이다.
사치향락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신보는 특례보증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2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은 100% 전액 보증키로 했다.
2000만원 이상 대출에 대해서도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높이기로 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