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인증시험' 법정행..교재 무단복제 등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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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학회가 주관하는 세계한국말 인증시험이 중국측 시행 업체와의 갈등으로 잡음을 일으키다 끝내 법정으로 가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 내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인 근로자들의 취업전선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세계한국말 인증시험은 외국인들의 한국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노동부는 2004년 8월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과 함께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 시험을 반드시 치르도록 했다.
중국 내 세계한국말 인증시험을 주관하는 베이징개얼피제문화교육유한공사는 지난 10일 한글학회를 상대로 중국 내에서의 한국어 시험 운영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베이징개얼피제문화교육공사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한글학회는 시험 안내 사이트(www.klpt.com)에 중국 대표처와 고사장,연락처 등을 원래대로 게시하고 한국말 시험지를 공급하라"고 청구했다.
이 업체는 "사전 승인 없이 고사장을 설치하고 시험 교재를 응시생들에게 무단 복제해 강매했다는 이유로 한글학회가 일방적으로 계약 을 해지했지만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는 만큼 계약 해지는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한글학회는 중국측 업체와 2004년 12월14일 한국말 인증시험 시행을 위탁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한글학회는 이 업체가 한글학회와 한글말시험위원회에 대해 협박을 일삼고 지난 7월 정기시험에서 위원회 승인 없이 고사장을 설치했다며 8월 말께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