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배치전환 제한 완화키로..현대차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현대자동차 노사가 8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배치전환 제한의 완화,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월 임금 8만9000원(기본급 대비 6.9%) 인상 등에 잠정 합의했다.
노조는 9일 파업을 푼 뒤 12일 조합원을 상대로 이번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달 25일부터 11일째 이어진 현대차의 부분파업은 일단락됐다.
현대차는 파업으로 이날까지 4만2707대를 생산하지 못해 5910억원의 매출 손실을 입었다.
◆배치전환 제한 완화
이번 잠정 합의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배치전환 제한'을 완화키로 한 대목이다.
현재는 '배치전환 제한' 규정에 따라 회사가 인력 배치를 전환하거나 근무지를 이동시키려면 희망자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희망자가 소요 인원보다 적을 경우 노조와 합의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노조가 배치전환을 제한하고 있어 작업 효율성을 해치는 '독소조항'으로 지적돼 왔다.
이 조항 때문에 회사측은 주문량이 크게 줄어든 생산라인의 근로자를 주문 물량이 넘쳐나는 다른 곳으로 보내지 못해 신규 인력을 고용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현대차 관계자는 "배치전환 제한 때문에 생산 현장의 인력 운용에 문제가 많다는 점에 대해 노조도 공감했다"면서 "이번 합의는 노사가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배치전환 제한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 결과물이어서 의미가 더욱 크다"고 평가했다.
노사 양측은 앞으로 협상을 벌여 배치전환 제한을 완화하는 보다 유연한 배치전환 기준을 새로 마련키로 했다.
◆심야근무 없앤다
회사가 배치전환 제한 완화의 성과를 거뒀다면 노조는 주간 2연속 교대제 실시라는 수확을 얻었다.
노사는 주간 연속 2교대제 실시와 관련해 근무시간과 생산성 보존 방안 등 세부적인 안에 대해 합의한 뒤 오는 2009년 1월1일부터 도입키로 했다.
주간 연속 2교대는 장시간의 심야근로로부터 직원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적인 흐름에 보조를 같이하는 제도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다만 심야근무 폐지 원칙에만 합의했을 뿐 세부 내용은 확정하지 못해 노사 양측은 근로시간을 포함해 임금 보전 및 생산성 향상 문제를 놓고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현재 임금 등 근로조건 변화 없는 심야근무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회사측은 생산량 감소분만큼 임금을 삭감하거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파업일수 줄고 협상 유연
현대차 노사가 올해 임단협에서 유연한 자세로 예년보다 파업 피해를 줄인 가운데 합의안을 도출해냄에 따라 대립적 노사관계 청산 계기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는 예년보다 파업과 생산 손실이 적었고 핵심 쟁점에서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하는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이 결과 노조의 이번 파업에 따른 매출 손실액이 2000년 이후(임단협 기준) 가장 적었고 기간도 가장 짧았다.
이 회사 단체협상의 경우 쟁점이 많아 2003년 25일간 파업에 생산 손실 10만4895대(1조3000억원),2001년 20일간 파업에 8만3876대(1조300억원)의 생산 손실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컸었다.
그러나 무분규 타결과 협력적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현대차의 파업 피해가 예년보다 줄었다지만 이번에도 생산 및 수출 차질과 협력업체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면서 "대화와 협력적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에 주력해야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인식(울산)·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