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벤처기업 특례요건을 적용받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려던 바이오업체들이 심사과정에서 잇달아 제동이 걸려 상장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심사과정에서 향후 성장성과 비즈니스 모델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기술력 평가를 하고서 다시 수익성까지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지만,거래소측은 기술성 평가는 예비심사청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지 상장심사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8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바이오니아는 이날 열린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추후 자료를 보완해 상장심사를 받기로 했다. 이에 앞서 크리스탈지노믹스도 지난달 25일 열린 상장예비심사에서 '심의속개' 판정을 받아 9월 말께 다시 심의를 받게 됐다. 이들 업체는 전문평가기관인 생명공학연구원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상장심사시 자기자본수익률(ROE) 경상이익 등 수익성 요건을 면제해주는 성장벤처기업 특례요건의 적용을 받은 바이오 기업들이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기술성 평가는 어디까지나 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것일 뿐"이라며 "향후 이 회사가 투자자에게 보답할 수 있는지 등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익 창출능력이나 매출의 지속성 여부 등도 당연히 심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기술력 평가로 수익성 요건을 면제해 주겠다면서 심사과정에서 다시 수익성을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기술 자체가 상업성이 있다는 것을 이미 인정받았는 데도 비즈니스 모델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상장 심사위원들 중 바이오 전문가는 1명도 없다"며 "제도는 바꿔놓고 심사에서는 과거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열린 코스닥상장위원회 회의에서는 콜센터 운영대행서비스 업체인 엠피씨와 휴대폰 안테나 등을 만드는 EMW안테나 등 2개업체가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해 6개월 이내에 상장을 할 수 있게 됐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