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햇빛노출 근로자 보호법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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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햇빛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직장인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해온 일명 '선샤인 강령'이 유럽의회에서 부결됐다.
유럽의회는 7일 이른바 '선샤인 강령'으로 불리는 새 규정안을 행정당국의 지나친 간섭이라는 이유로 반대 397,찬성 260,기권 9로 부결시켰다.
나라별로 기후 조건이 다른 만큼 이런 종류의 규정은 개별 국가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유럽의회는 그러나 레이저, X-레이 촬영기 등에서 나오는 인공 방사선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다른 조항들은 통과시켰다.
이번에 부결된 규정안은 공사장 근로자나 노천 바 여종업원 등 햇빛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직장인들에게 햇빛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고용주에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