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8일 "보험개발원은 최근 현행 차보험료 산정기준상 중형차로 분류되고 있는 1천600cc급 승용차를 소형차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1천600cc급 승용차의 중형차 분류가 부당하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금감원이 보험개발원과 보험업계에 하향조정 검토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연말께 이같은 내용으로 참조순보험료를 조정,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1천600cc급이 소형차로 하향조정되면 현재보다 보험료가 상당폭 내려가는 반면 1천500cc급 소형차와 중형차의 보험료 부담은 다소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