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던 아동에게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하다 덜미가 잡힌 가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5시 40분경 경남 하동의 노상에서 지나가던 11세 피해아동 B양에게 "니 나이 몇 살이고? 어디에 사노?"라고 말을 걸었다. 이어 "XX도 크네, XX 좀 만져 보자"라고 말했다. B양은 이에 "안 된다, 성폭력이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A씨는 "그러면 돈을 줄게"라면서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적 학대 행위를 이어갔다. 민 부장판사는 "아동을 성적으로 희롱한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 측이 A씨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시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성희롱 표현의 내용, A씨의 성행·환경·범행경위·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검사의 구형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편견을 가지는 것은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편견을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6일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 총회 2024'에 참가한 중재 전문가들은 "중재 영역에서도 인공지능(AI) 등 기계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지만, 대체 불가능한 인간만의 역할이 존재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가 주관하는 이번 ICCA 총회는 '국제 중재의 인간적 측면'을 주제로 열렸다. 70개 중재 관할지의 700여개의 로펌·대학·기관에서 1400여명의 중재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전날 개막한 이번 총회는 8일 수요일까지 4일간 이어진다. 이날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등 기술의 발전이 법조인들의 영역을 대체하는 와중에도 중재 분야에서의 인간적인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봤다. 중재 전문가들이 커뮤니티를 이뤄 토론과 비판을 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브라이언트 가스 UC어바인 로스쿨 교수는 "국제 중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새로운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핵심"이라며 "개방성은 중재 커뮤니티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했다. 인간의 편견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람이라면 모두 편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자신이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편견을 활용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레이첼 케이힐 오캘러핸 카디프대 교수는 "편견은 빠른 시간 안에 판단하는데 도움을 준다"며 "다만 예단이 되지 않도록 편견을 스스로 조절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