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 이어 파워콤도 소비자들의 IP(인터넷프로토콜) 공유기 사용에 추가 요금을 물린다. 여기에 하나로텔레콤도 조만간 IP 공유기 사용을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인터넷 사용자들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는 파워콤은 IP 공유기를 사용해 유동 IP를 1개 추가할 경우 월 1만2천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다. 이는 KT가 초고속인터넷 상품인 메가패스의 부가서비스로 유동 IP를 2개까지는 허용하는 대신 3개부터는 IP당 월 5천원의 추가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보다 배이상 비싼 수준이다. 파워콤은 또 추가할 수 있는 유동 IP를 1개까지로 제한했다. 즉, 파워콤 가입자는 고작해야 IP 공유기를 이용해 최대 2대의 PC만을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파워콤 관계자는 "지난달 정보통신부에 신고한 이용약관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며 "유동 IP 추가 서비스는 엑스피드 광랜과 엑스피드 프라임 두가지 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현재 IP 공유기를 통한 유동 IP 추가 사용을 무제한 허용하고 있는 하나로텔레콤도 다음달께 IP 공유기에 대한 방침을 확정하고 관련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10월말께 IP 공유 상품 출시를 목표로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KT는 지난 7월 추가단말 서비스를 출시하며 업계 최초로 IP 공유기 사용에 대해 유료화에 나선데 이어 최근에는 불법적인 IP 공유기 사용을 색출하기 위한 IP공유기 검출 시스템을 공동 개발해 테스트를 마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