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오거돈(吳巨敦) 해양수산 장관과 정장선(鄭長善) 제4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이 법안은 항만 근로자에 대한 항운노조의 노무공급독점권을 없애고, 회사별로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체제로 항만 노무의 공급 형태를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항만운송사업체에 고용되지 않고 희망 퇴직하는 노조원에 대해서는 생계안정을 위해 국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항운노조가 특별법 제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당정은 이날 빚 갚을 능력이 없는 부채농가들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각, 부채를 상환한 뒤 매각한 농지를 장기 임대해 경영회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처리 방안도 논의한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