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브로커 유착 집중단속 ‥ 검찰 전담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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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얼마 전 폭행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 변호사를 찾아가보라"는 언질을 받았다. 사건은 결국 소개받은 변호사를 통해 무난히 해결됐지만 뒷맛이 영 개운치 않았다.
변호사 비용이 예상치보다 200만원 이상 더 나왔기 때문이다. A씨는 변호사 수임료의 20~30%가 소개비조로 이들 경찰 또는 법조 공무원이나 브로커에게 다시 건네진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전해들었다.
전직 검찰직원 2명을 고용하고 있는 B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이들이 사건도 물어온다"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바로 다음날 있을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파악하려면 이들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털어놨다.
검찰이 1일 사건수임을 둘러싼 법조계의 이런 해묵은 유착 관계를 끊기 위해 칼을 뽑아들었다. 올 연말까지를 법조비리 사범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단속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천정배 법무장관의 의지가 담겼다는 후문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형사사건 수임관련 불법 브로커 행위다. △전직 경찰관 및 검찰직원 등을 고용해 알선료를 지급하고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 △법조계나 병원 주변의 전문브로커 △소개료를 챙기는 검찰 법원 경찰 교도소 소속 공무원들이 타깃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