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 회암사는 지난해 문화재청 등을 상대로 회암사지(사적 제128호)에서 출토된 청동발우 등 30여점의 유물에 대한 소유권확정청구소송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경기 가평의 현등사는 지난달 22일 삼성문화재단이 소장하고 있는 현등사 사리구 일괄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민사조정신청을 냈다. 이처럼 사찰에서 출토된 문화재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늘어나면서 대한불교조계종이 사찰 문화재의 소유권 및 관리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사찰출토문화재의 보존·관리 실태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다. 이날 공청회에서 현고 스님(조계종 총무부장·문화재 위원)은 "폐사지는 물론 현존 사찰이 불사를 위해 발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발굴된 문화재가 대부분 국가에 귀속되고 있다"며 귀속처리 규정과 절차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989년 이후 36개 사찰에서 실시된 63회의 발굴 가운데 출토문화재가 해당 사찰로 되돌려진 사례는 도갑사 운흥사 실상사 축서사 등 네 곳뿐이며 회수율은 8~9%에 불과하다는 것. 출토된 유물의 수용 및 관리 실태도 문제로 지적됐다. 같은 장소에서 출토된 유물이 중요도나 수장고의 상황,발굴주체 등에 따라 분산 수용돼 관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예컨대 탑과 그 탑에서 나온 사리기의 경우 일괄 유물인데도 탑은 사찰에,사리기는 박물관에 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얘기다. 김형남 변호사는 매장문화재에 대한 민법과 문화재보호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매장문화재에 대해 국가 귀속의 편의를 위해 사찰이 소유권을 입증토록 하고 그 기간도 30일밖에 주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김 변호사는 매장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판정절차가 필요하며 전통사찰 경내지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경우 전통사찰 소유로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괄 유물에 대한 명확한 처리 규정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한 토론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이춘근 문화재청 사적명승국장은 "사찰 경내지에서 출토된 유물의 소유권이 사찰에 있다고 일괄적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해당 사찰의 법맥의 연속성,해당 유물과 사찰의 관련성 등을 밝힌 이후에 결정한다는 게 문화재청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매장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판정절차는 필요하며 법령의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고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조유전 전 문화재연구소장은 "문화재는 나라를 대표하는 의미가 강해 넓은 의미의 소유문제는 국가에 있다"면서 "소유권보다는 온전하게 관리·전승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