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 일부 건설사들에 대해 빠르면 10월부터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분양가를 과도하게 올려 이익을 챙긴 건설사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세무조사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대우건설과 GS건설, SK건설 등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도 끝마쳤고,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은 2002년, 포스코건설은 2003년에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지난 4월 시작된 대림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오는 10월까지 3개월간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