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건설플랜트노조 위원장 불법시위.파업주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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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황진효 부장판사)는 30일 불법 집회시위를 벌이며 파업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울산건설플랜트노조 박해욱 위원장(49)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울산건설플랜트노조 강모 상황실장(32)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황 부장판사는 "박 피고인은 노조위원장이라는 핵심적 위치에서 지난 3월부터 건설플랜트 업체들에 임단협 체결을 요구하며 장기 파업 주도 및 불법 집회시위를 벌여 시민 불편을 초래한 혐의가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