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지난주말 발표된 내년도 세제개편안이 서민부담 가중으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다음달 국회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고됩니다. 이성경 기자 나와있습니다. 내년부터 소주 세금이 올라가고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줄어드는 등 서민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데… [기자] 이번 세제개편안의 특징은 세금감면 요인을 최대한 줄여 재정여건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소주와 위스키 등 알콜도수가 높은 주종의 세율이 현행 72%에서 90%로 올라갑니다. 이경우 소주에 붙은 세금은 병당 97원 인상돼 소비자가격이 현재 1천원에서 100~200원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소비자가격 보다 2배 이상 비싼 음식점에서 파는 소주값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알콜도수가 낮은 맥주의 세율은 현행 90%에서 내년 80%, 2007년에는 72%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집니다. 또 난방용 도시가스로 활용되는 LNG 세율도 ㎏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돼 가구당 난방비 부담이 평균 월 1,300원 정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줄어듭니다. 현재는 1년동안 사용한 카드금액이 연봉의 15%를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의 20%를 소득공제해 주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공제율이 15%로 낮아집니다. [앵커2]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해 세금인상이 집중돼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결정을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자] 소주세는 올리고 맥주세는 내린 주류세 조정에 대해 정부는 '고도주 고세율, 저도주 저세율', 즉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에는 세금을 많이 물리고 반대 경우에는 내려 음주로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LNG 세금인상에 대해서는 다른 유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LNG를 사용하고 농촌에서는 등유를 사용합니다. 등유는 리터당 154원의 세금이 붙는 반면 LNG는 청정유종이라는 이유로 kg당 40원의 세금만 붙어 유종간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당초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제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된 만큼 혜택을 줄필요는 없다는 것인데, 다만 근로자들의 일시적인 세부담 증가를 막기위해 기한은 2007년말까지 2년 연장하되 공제율은 낮춘 것입니다. [앵커3] 하지만 이 같은 정부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세금인상의 실제 이유는 다른데 있지요? [기자] 정부가 조세저항이 불보듯 뻔한대도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세수부족 때문입니다. 이번 주세와 LNG 세율인상으로 정부가 추가로 거둬들이는 세금은 각각 3천200억원, 4천600억원 상당으로 모두 8천억원에 육박합니다. 또 카드공제율 인하로 1천800억원 정도 세금이 더 걷히니까 3개 품목으로 당장 1조원 가까이 세수가 늘어납니다. 재정불균형으로 고민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대해 재정부족을 서민과 중산층의 호주머니를 털어 메꾼다는 비판이 일자 당장 여당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한발짝 물러섰습니다. 따라서 세율조정의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앵커4] 이외 세금감면 대상과 규모가 대폭 줄었다는데… [기자] 지금까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만 과세해 왔던 월세 임대소득을 앞으로 2주택자에게도 확대 적용키로 함에따라 월세인상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기준시가 6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에 과세하는 현행 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2주택자의 전세금(임대인의 부채로 간주)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과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주택자금 소득공제와 세금우대저축의 대상자를 대폭 축소하고 장기주식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모두 10개항목의 세금감면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증권업계가 염원했던 장기 적립식펀드에 대한 세제감면 또한 무산된 것입니다. 이에대해 정부는 지난해 조세감면 총액이 18조6천억원으로 전체 국세 대비 14%에 달했다며 실효성에 비해 세수감수가 너무 커서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앵커5] 전반적으로 세금이 올라가거나 세금감면의 대상과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셈인데 반대로 정부가 세제혜택을 확대한 분야는 없습니까? [기자] 영세자영업자와 노령인구에 대해서는 지원이 확대됩니다. 먼저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매출 4천800만원 이하의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 세율이 200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됩니다. 음식숙박업의 부가가치 세율은 현행 40%에서 30%로, 제조, 전기.가스, 기타 소매업은 20%에서 15%로 인하되고 이에따라 부가가치세 부담은 연간 20만~40만원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 올해말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제의 활성화를 위해 연금불입액의 소득공제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연금수령액에 대한 공제한도도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한편 창업을 목적으로 부모에게 증여받은 경우 우선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한후 실제 상속받을때 정상과세하는 '사전상속제'도 시행됩니다. 이와함께 조세회피지역에 세워진 해외펀드에게 배당과 이자 등 투자소득을 지급할 경우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뒤 차후에 세감면자격 여부를 따져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앵커6] 이성경 기자와 함께 2005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