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대공 수사나 안보 목적과는 관계 없이 임의로 불법 휴대폰 감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규 국정원장은 25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옛 안기부 및 국민의 정부 당시 불법 도청과 관련된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김 원장은 유선중계 통신망 휴대전화 감청장비의 경우 "감청 대상 전화번호를 국정원에서 임의로 입력하거나 변경 가능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장비를 사용한 직원들도 대공 수사나 안보 목적과는 관계 없이 일부 임의로 불법 감청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김 원장은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 '카스'의 경우 당초 2000년 9월까지 사용했다는 지난 5일 첫 조사 발표 때와 달리 2001년 4월까지 사용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보고했다. 그는 "장비 신청시 영장 청구 등 합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법 감청에 사용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전체회의 뒤 "국정원이 지난 2월4일부터 7월15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불법 도청에 관한 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홍영식·양준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