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제도가 오는 9월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음거래 관행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기업들은 어음을 할인할 때마다 은행창구에 들러야 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보관 유통 결제 등에 따른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위·변조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거래의 투명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전자어음 어떻게 발행하나 기업들은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전자어음 거래약정(당좌거래 약정과 비슷)'을 체결한 뒤 발행금액과 수취인 등을 입력하면 전자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정보는 은행 전산망을 타고 금융결제원으로 자동 통보되며,금융결제원은 수취인에게 어음등록을 확인해 준다. 어음만기 때에는 수취인 온라인계좌로 자동입금이 된다. 물론 수취인은 배서를 통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할인할 수 있다. 배서는 최대 20회까지 가능하다. 이 모든 과정이 전자어음 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 전산망을 통해 이뤄진다. 금융결제원이 전자어음의 원본을 보관함으로써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발행 수수료는 현행 종이어음(장당 1200원)에 비해 저렴하다. ○비용절감 및 위·변조 방지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현금결제가 확산되고 있지만 어음거래는 여전히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유효한 단기자금 조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기업이 발행한 어음잔액은 23조원이며 어음의 교환규모는 일평균 4만건,금액으로는 8조10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현행 종이어음은 발행·유통 등 관리비용이 연간 수천억원에 이르고 위·변조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지난 해 금융결제원이 적발한 위조어음만 4000여장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전자어음이 종이어음의 이 같은 단점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어음이 당장 활성화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전자어음 거래는 실시간 실명으로 이뤄지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정보와 세원이 그대로 노출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인터넷뱅킹의 해킹에서 보듯이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과제로 남아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