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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퇴직연금 DC형, 소득공제 무산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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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12월부터 도입되는 퇴직연금제도의 확정기여형(DC)에 대한 소득공제가 개인연금과 합산 적용돼 사실상 세제혜택이 없을 것으로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퇴직연금이 시행될 경우 사실상 근로자가 자기 부담금을 적립해 운용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 즉 DC형에 대해 사실상 세제혜택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S : DC형, 개인연금과 합산적용 고려) 관련 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현재 퇴직연금의 DC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현행 개인연금과 합산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경부는 자기부담금 형식인 DC형에 대해 합산 적용하는 방안과 별도의 소득공제 방안 2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상탭니다. 먼저 DC형에 불입한 연금 재원과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 보험(신탁)과 합산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2,4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매월 20만원씩 불입하는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해 자기부담금으로 200만원을 납입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S : 금융권, 별도의 세제혜택 요청) 이에 대해 은행과 보험 등 금융권은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세제혜택이 필요하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 : 별도 적용시 세수 감소) 재경부는 또, 퇴직연금에 대해 별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중이지만, 이럴 경우 세수의 감소가 예상되기에 고민중입니다. (S : 세제발굴차원 합산선택 가능성) 이에 따라 재경부는 세제혜택보다는 세원 발굴이 주업무라는 점에서 DC형을 개인연금에 합산하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금융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S : 개인연금, 메리트 대폭 축소)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공제가 합산 적용될 경우 사실상 금융권의 개인연금 보험과 신탁은 사실상 메리트가 없어지게 돼 시장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편집 : 이주환) 또 DC형에 대한 소득공제가 사실상 무산될 경우 퇴직연금 시장은 확정급여형, 즉 DB형으로 시장이 형성돼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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