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 단체들과 인터넷 업계 등 음원 관련 당사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온라인음악 저작권 분쟁 해결원칙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따른 권리구제가 원활해져 음악저작물 사용에 관한 계약이 보다 신속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기업협회와 NHN 다음 등 협회 소속 15개 인터넷 업체,한국음악저작권협의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원권리자 3개 단체,그리고 저작권보호센터는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온라인음악 서비스 저작권 관련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이들 단체는 8명으로 구성된 운영회를 두고 음악저작물 분쟁을 이곳에서 협의키로 했다. 저작권 단체는 협약에 참여한 인터넷 업체들과 음악저작물 사용(스트리밍,다운로드,배경음악 등)에 관한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해 신속한 서비스를 지원키로 합의했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엔 저작권 단체가 소명자료를 내지 않아도 인터넷 주소(URL) 등 침해 저작물의 위치만 알려주면 해당 업체가 지체없이 유통을 중단하기로 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