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옛 안기부)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3일 천용택 전 국정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천씨를 상대로 99년 안기부 특수도청조직 미림팀장 공운영씨로부터 도청테이프 회수 과정에서 자신과 관련됐다는 일부 테이프를 폐기 처분했는지를 조사했다. 검찰은 또 공씨와 모종의 뒷거래가 있었는지와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통해 도청을 지시한 사실이 있었는지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천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보강조사를 벌인 뒤 형사 처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24일에는 오정소 전 안기부 차장이 검찰에 출두해 94년 미림팀 재건 배경과 당시 도청 보고라인에 대해 조사받게 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공씨를 공갈미수 혐의 외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는 국정원 직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는 공씨의 도청테이프 유출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행위로 해석한 것으로,검찰이 엄연한 불법 행위인 도청을 직무의 일부로 본 것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