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사관(史官)제도의 부활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은 21일 대통령의 발언을 포함한 직무 관련 기록물 일체를 제작,보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예문춘추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려·조선시대 왕에 대한 기록을 담당했던 예문춘추관의 명칭을 본뜬 법안은 전담 기록관이 대통령의 업무 지시 및 직무 관련 발언 일체를 기록토록 했다. e메일을 포함한 대통령의 국무 관련 영상,메모,비망록 등도 영구 보존토록 했다. 법안은 이를 위해 예문춘추관을 설치,기록물 제작과 관리를 전담토록 했다. 대통령 퇴임 후 각각 5년,10년,30년,50년이 되는 해에 청와대 회의를 통해 기록물 공개 범위와 대상을 정하도록 했다. 퇴임 후 100년이 되면 국가 안위 관련 부분을 제외한 일체의 기록물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