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불법 대선자금 모금사건에 연루됐던 서정우 전 한나라당 법률고문(62)이 법무법인 광장의 고문 변호사로 법조계에 복귀한다.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광복절 사면된 서 변호사가 오는 9월 초부터 고문변호사로 정식 출근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광장 관계자는 "서 변호사가 불법 대선자금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에 광장 대표 변호사를 역임한 만큼 대표 변호사보다는 고문 변호사로 위촉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법률고문을 지낸 서 변호사는 2002년 대선 당시 삼성 등의 기업체에서 575억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몰수 3억원,추징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같은 해 8월 있었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으로 감형된 서 변호사는 올 5월 석가탄신일 때 가석방된 데 이어 이번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됐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