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감 당선자 불법선거혐의 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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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지난달 치러진 울산시 4대 교육감 선거에서 최만규 현 교육감을 제치고 당선된 김석기 교육위원(59)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8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당선자는 지난 6월 배우자와 함께 울산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학교운영위원 4명이 포함된 모 단체 회원 10여명에게 3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 충북 충주에서 열린 전국소년체전에서 학교운영위원 등 교육관계자 5명에게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