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d] "외국 변호사 문패 안돼" 글로벌 비지니스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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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변호사를 한국 변호사와 함께 사무용지에 나란히 표기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는 대한변협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는 미국과 아시아 남미 러시아 등 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변호사들의 국내 활동이 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어서 외국 변호사와의 협력 관계를 모색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는 변호사업계에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15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모 변호사가 대한변협에 △외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해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변호사 사무실에서 쓰는 사무용지에 '변호사 OOO,국제(OOO국)변호사'처럼 한국 변호사 이름과 병기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갖춘 외국 변호사를 직원으로 고용해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대외 직함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한국 변호사 명의로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제(OOO국)변호사'라는 명칭을 한국 변호사 이름과 병기해 쓰는 것에 대해서도 "외국 변호사 자격자가 한국 변호사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업무의 주체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놨다.
자격 취득 국가를 명기한다 해도 법률 소비자들에게는 이미지의 착각을 불러온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대한변협은 "만약 외국 변호사가 사무직원으로 고용되는 형식을 취한 뒤 실질적으로는 변호사와 동등한 자격으로 사무실을 운영한다면 이는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 행위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 변호사들은 '편협한 해석'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글로벌 비즈니스가 현실인 마당에 협회가 문구 해석에만 치우친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