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14일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 비용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초안은 총 급여의 5%를 초과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 비용을 소득 특별공제 혜택 대상에 포함시켰으며,그 한도를 연간 1000만원으로 규정했다. 양준영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