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의료시설이용료, 소득공제 포함 추진 입력2006.04.03 04:03 수정2006.04.09 17:2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14일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 비용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초안은 총 급여의 5%를 초과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 비용을 소득 특별공제 혜택 대상에 포함시켰으며,그 한도를 연간 1000만원으로 규정했다. 양준영 기자 leejc@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13월의 월급' 기다렸는데…"101만원 쯤이야" 했다가 날벼락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기 위해 살펴보는 소득공제 중 가장 먼저&nb... 2 현대차, 인도서 3륜·초소형 4륜 EV 콘셉트 공개 현대자동차가 인도 시장에 맞춤형 모빌리티 솔루션을 선보였다.현대차는 18일(현지시간) 인도 델리의 바랏 만다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바랏 모빌리티 글로벌 엑스포 2025'에 참가해 인도 마이크로모빌리... 3 5% 성장 사수한 中, 트럼프 취임 앞두고 '금리 카드' 만지작 중국이 지난해 바오우(保五·5% 성장률 유지) 사수에 성공하면서 모처럼 투자자들이 한숨돌렸다. 미국의 대중 압박 탓에 올 들어 8년여 만에 최악의 연초 실적을 낸 중국 증시가 아직은 건재한 것으로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