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은 14일 대형점포를 설립할 때 일정기간 지역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000㎡ 이상 대형점포의 개설 등록을 현행 등록제도에서 등록예정 신고제로 전환하고,등록예정 신고 이후 일정 기간 공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대형점포 개설자는 등록예정 신고 이후 2개월 내에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고,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형점포 개설 등록예정 신고시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토록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