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3:58
수정2006.04.09 17:25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최근 인디밴드의 생방송 '알몸노출' 사건처럼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출연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방송법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방송출연자가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출연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조치 명령과 함께 방송출연 정지조치 명령제를 도입하며,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