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회사 직원이 회사 돈 28억원을 횡령한 사고가 발생했다. 또 보험설계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가로챈 사고도 발생하는 등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랜드마크자산운용의 직원인 L모씨(39)는 지난 10일 신탁재산에서 원천징수돼 국세청에 납부됐다가 회사 통장으로 환급된 세금 28억원을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본인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하고 곧바로 잠적했다. 이 사고는 당일 오후 4시30분께 은행에서 회사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하던 내부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금감원은 사고 보고를 받은 즉시 검사에 착수했으며 횡령자금의 행방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횡령액 28억원 중 24억원의 소재를 확인하고 은행에 지급정지 조치를 취했으며 해당 직원에 대해선 경찰에 고발하고 출국금지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모 생보사의 S설계사도 지난 2002년 말부터 최근까지 5명의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1억95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설계사는 특히 계속보험료(보험가입 후 매달 내는 보험료)뿐만 아니라 작년 말 모 계약자가 일시납으로 맡긴 3000만원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는 최근 계약자가 자신의 계약사항을 지점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회사측은 이 설계사가 이런 방식으로 횡령한 금액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