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농어촌 민박 규모가 객실이 아닌 연면적을 기준으로 제한돼 대형 상업시설의 편법 운영이 금지되는 등 농어촌 민박 관련 규제가 까다로워진다. 농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5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촌 민박 규모에 대한 허용 기준이 현행 객실(7실 이하)에서 주택 연면적(45평 이하)으로 변경된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