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파업 사태가 장기화된 데에는 단체협상의 핵심부문 13개 항목에서 좀처럼 협상의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는 주요 원인이 있었다. 회사측은 이 대목이 인사경영권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양보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한 반면 노조는 안전운항과 고용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특히 노사는 비행시간 조정과 유급휴일,조종사자격심의위원회 노조원 의결권 부여 문제에서 첨예한 대립으로 평행선을 달려왔다. 막바지 협상을 맞아 서로 한 발씩 물러서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양측이 본질에서 크게 양보하지 않은 상태다. 아시아나항공 노사는 파업 25일째인 10일 오전 6시부터 최종 수정안을 교환하고 13개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막판 이견 조율에 나섰다. 노사는 사내 자가보험,단기병가 등 핵심 2개 안에 합의하고 자격심의위원회,징계절차,근로시간 등 3개 안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비행시간 등 대다수 핵심 항목 합의에는 진통을 겪었다. 노조는 월 총 비행시간과 월 유급휴무(매월 10일,최소 8일 휴일보장),임신조종사 비행휴가 적용금지 등 3개 안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노조는 이동시간을 비행시간에 포함해 연간 1150시간으로 하되 2년 후 1000시간으로 할 것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이동시간을 포함,연간 1100시간 이내로 할 것을 제안했다. 또 노조는 유급휴일을 매월 10일로 하되 최소 8일 보장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매월 9.6일로 하되 최소 휴일 수는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여성조종사 임신기간을 비행휴가에 포함하자는 주장이지만 사측은 임신은 비행휴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노조는 정년을 현재 만 55세에서 만 58세로 주장하지만 사측은 현행 유지를 원하고 있다. 사측은 기장 강격 후 3년 뒤 승격 기회를 부여하자는 노조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김인완·김현예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