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8·15 광복절 대사면은 IMF 외환외기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한 생계형 민생·경제사범 위주로 단행될 전망이다. 또 불법 선거자금 관련 정치인들은 2002년 대선 때 각 당의 공식 직책을 맡았던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벌점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도 이번 사면에 들어가고 소방법 향토예비군법 민방위법 위반 등 행정법규 위반 대상자들과 일부 형사사범도 사면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천정배 법무장관으로부터 8·15 특별사면의 원칙과 기준 등을 보고받고 이 같은 방향으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와 관련한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백만명에 달하는 구체적인 사면 적용 대상자는 법무부에서 실무적으로 정할 것"이라며 "법무부의 실무 작업이 끝나면 11일 노 대통령의 재가에 이어 오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특사가 단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면 대상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홍업·홍걸씨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선거자금 관련 정치인으로는 여권에서 정대철 이상수 이재정씨 등이,야권에서는 서청원 김영일 신경식 서정우 최돈웅씨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스스로 사면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청한 안희정 여택수 최도술씨 등 노 대통령 측근 인사들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운전자는 초범으로 사고가 없는 경우에 한해 구제될 전망이며,속도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다른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청와대측은 전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