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제조업체인 VK가 2003년과 2004년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매출액을 460억원 과대계상했다고 8일 자진 공시했다. VK는 2003,2004 회계연도 매출 중 각각 197억원과 264억원의 매출인식시기(Cut Off)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매출원가 지분법평가손익 등의 영향을 고려하면 손익상 오류는 2003 회계연도에 21억원,2004 회계연도에 16억원 등 37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코스닥기업이 기업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스스로 공시한 것은 우리기술에 이어 두 번째다. VK는 "매출과 손익상 오류에 대해 상반기 재무제표에 전기오류수정손익 항목으로 회계처리했다"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2005년 반기 사업보고서에 포함해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출인식 시기 오류분에 대해 회사 내부통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