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분식회계를 자진 신고한 두산산업개발에 대해 현재로선 감리 및 제재 조치를 내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8일 "현행 외부 감사에 관한 규정상 기업이 내년 말까지 분식회계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감리가 면제되며 이미 감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재 조치가 경감된다"며 "두산산업개발의 경우 금감원으로부터 감리를 받기 전에 분식회계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고 말했다. 규정상 두산산업개발의 분식회계 자진 신고는 감리 및 제재 조치가 면제되는 사유라는 것. 금감원은 그러나 "두산에 대한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진 신고된 것 외에 별도의 분식회계가 적발될 경우 감리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자진 공시한 대한항공과 계열사 보유지분을 지분법이 아닌 시가법으로 잘못 평가했다고 밝힌 기아차의 경우 금감원으로부터 감리를 받고 있던 중 분식회계 사실을 털어놨다. 두 기업은 감리 면제 조치를 받지 못하고 제재 수위를 경감받았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