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최고 9평 이내로 제한했던 리모델링 증축범위 조항이 삭제되자 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이로써 내달 13일부터 평형에 관계없이 전용면적의 30% 이내까지 리모델링 증축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증축범위 제한이 없는 지금도 리모델링사업이 사실상 ‘올스톱’ 상태여서 이번 조치는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한편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100%의 주민 동의가 필요한 건축법 적용 단지의 규제 완화도 이르면 내달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리모델링 주민동의 쉬워질 듯 평형에 관계 없이 최고 9평 이내로 제한키로 했던 증축 범위가 없어지면 주민 동의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택법 적용 단지는 리모델링을 위해 80%의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특히 동별로도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만약 9평 제한이 그대로 시행됐다면 중대형과 중소형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생겨 동별 동의가 어려워진다. 즉 18평형의 리모델링을 통한 최대 전용면적 증가는 5.4평,35평형은 10.5평이 되지만 9평의 증축 범위 제한이 있다면 35평형은 9평까지밖에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리모델링을 할 때는 평형에 관계 없이 같은 비율로 증축 설계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9평 제한이 있으면 반대하는 중대형 주민이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리모델링사업의 급속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리모델링 가능 단지들이 재건축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올 들어 리모델링 추진은 전무했다"며 "이번 조치도 없던 증측 범위 제한이 새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호재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건축법 단지 주민동의 요건 개선될 듯 지난해부터 추진된 건축법 적용 단지의 리모델링 주민 동의 요건 완화도 내달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건축법 적용 단지는 주택법 적용 단지와는 달리 주민 동의를 100% 받아야 리모델링이 가능한 상태여서 동부이촌동 등지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규제 완화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관계자는 "법제처 심의를 받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한 줄만 추가하면 가능한 일"이라며 "건축법 관련 개정안으로 이미 이 같은 내용이 올라가 있는 만큼 법제처가 주택법에 추가를 권고한다면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역시 내달 13일부터 주민 동의 요건 완화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