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도 인터넷으로.. 11월부터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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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인터넷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등기과와 관악등기소 강남등기소 동작등기소 가운데 1∼2곳을 11월부터 시범 실시되는 인터넷 등기신청 우선사업소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인터넷 등기신청 관련 법률인 부동산 등기법이 입법예고되는 때에 맞춰 인터넷 등기신청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초기의 시행 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법원과 가깝고 등기신청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이어야 한다"며 "이런 기준 등을 고려해 인터넷 등기신청 서비스 사무소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오는 2007년 말을 목표로 법인 및 부동산 인터넷 등기신청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