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도 프리랜서 시대 .. 내년부터 여러 병원에서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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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사가 소속 병·의원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내 병원에서 외국인 의사의 자국민 진료도 허용된다.
정부는 2일 서비스산업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마취과 의사가 개업을 하지 않고도 여러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고,서울의 유명 의사가 지방 병원에 가서 진료할 수도 있게 됐다.
다만 대학병원 의사가 동네 의원에서 진료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 의사가 국내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진료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다.
초기에는 외국인 밀집지역에 한해서 허용하되 단계적으로 허용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국인 진료는 계속 금지된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 중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산업 자본 참여 활성화 방안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