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사가 소속 병·의원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내 병원에서 외국인 의사의 자국민 진료도 허용된다. 정부는 2일 서비스산업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마취과 의사가 개업을 하지 않고도 여러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고,서울의 유명 의사가 지방 병원에 가서 진료할 수도 있게 됐다. 다만 대학병원 의사가 동네 의원에서 진료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 의사가 국내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진료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다. 초기에는 외국인 밀집지역에 한해서 허용하되 단계적으로 허용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국인 진료는 계속 금지된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 중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산업 자본 참여 활성화 방안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