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치과대학 졸업자, 국내 예비시험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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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에서 의과대학이나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의사 면허를 따려면 국가시험에 앞서 예비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나라마다 의료환경이나 의료인력 교육 수준이 다른 만큼 의료인력의 기본 자질을 검증하는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예비 시험은 1차(필기)·2차(실기)로 나뉘며 1차에서는 의학 기초 지식과 한국어 능력을,2차에서는 진찰 등 실기능력을 평가한다.
과목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으며 과락제를 도입해 한 과목이라도 40점을 넘지 못하면 불합격이다.
단 예비시험에 한 번 합격하면 국가시험에 낙방하더라도 다음 응시 때 예비시험을 다시 보지 않아도 된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