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지휘를 받는 자치경찰이 내년 하반기 서울 강남구 등 1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된 뒤 2007년 하반기 전국 234개 기초단체에 전면 도입된다.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창설되는 자치경찰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방범순찰,교통단속,지역행사 경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식품 위생 환경 등 17개 종류의 지자체 특별사법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를 벌이게 된다.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의 '자치경찰 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발표했다. 행자부 문원경 제2차관은 "오는 9월2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께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 기초단체에 자치경찰대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질 자치경찰 규모는 모두 8000여명 선으로 추정된다. 자치경찰은 위생 등 특별사법경찰사무를 제외한 생활안전 교통 등의 업무를 국가경찰과 공동으로 수행하되 구체적인 업무 분담은 매년 국가경찰과의 협약을 통해 정한다. 현재 자치경찰을 시범 운영하겠다고 신청한 기초단체는 강남구 등 36개이며 이달 중 10여개가 시범기관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