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명동 본점을 확장한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주차장 문제로 걱정이 많았다. 매장 면적이 현재의 3배인 1만7000여평 규모로 커지는 데 비해 자체 주차장 규모는 늘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법정 주차대수가 469대인 신세계는 지난 6월 근처에 있는 우리은행 주차장과 메사 쇼핑몰 주차장을 돈을 주고 빌린다는 해결책을 찾았다. 이에 따라 평일 780여대,주말 1500여대의 외부 주차장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도심의 주차난과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주차상한제가 대형 유통업체들의 지능적인 주차장 늘리기 전략 앞에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97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주차상한제)를 도입해 4대문 안 도심을 비롯 △영등포·여의도 일대 △신촌 △강남 일부 등 영동 일대 등 7곳에 적용해왔다. 이곳의 상업시설은 부설 주차 공간을 일반 상업지 기준(건물 면적 100㎡당 1대)의 절반 수준인 200㎡당 1대만 둘 수 있다. 이를 어기면 주차장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차상한제는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신세계뿐 아니라 근처 롯데백화점도 인접한 한진빌딩 주차장 등을 임대해 당초 2100대의 주차 규모를 주말에는 2500대까지로 늘린 상태다. 롯데백화점은 인근 대형 빌딩의 주차장을 추가로 임대할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대형 상업시설마다 도심 주차장 늘리기 경쟁에 나서면서 도심 교통체증은 더욱 극심해 질 것으로 보인다. 시 주차계획과 관계자는 "유통업체들의 편법적인 주차장 임대가 시 조례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규제할 아무런 법적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