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백지신탁제' 증시 영향 적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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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가 주식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9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1급 이상 공직자와 금융정책 및 감독을 맡고 있는 부처의 4급 이상 공직자들이 주식을 3000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매각하거나 금융회사에 맡겨야 한다.
그러나 3000만원 이상 보유했더라도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말 현재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 5803명 중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자는 574명 (9.8%)이다.
또 지난 4월 참여연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 중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자는 60명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주장처럼 직무관련성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제한할 경우 대상이 대폭 줄어든다.
이 경우 현대중공업 지분 10.80%를 보유하고 있는 정몽준 의원은 교육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신탁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