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는 올해 재테크 반기 실적을 정리하고 남은 한 해의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휴가지에서 심신을 단련하고 한 해 동안의 스트레스를 날려 버리는 동시에 조용히 하반기의 재테크 전략에 대해 고민해 보자. ◆주식형 펀드로 수익률을 높이자 노무현 대통령이 개인 예금 8000만원을 주식형 펀드에 나눠 투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식형 펀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 갱신을 기대할 만큼 급등하고 있어 새롭게 투자하려는 투자자에겐 '혹시 상투 잡는 것은 아닌가'하는 부담이 된다. 그러나 전략만 잘 세운다면 주식형 펀드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이미 주식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라면 고수익이 났다고 해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보다는 일부자금을 환매,안정적인 자산으로 분산투자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더 오르겠지 하는 욕심으로 무리한 투자에 나서는 것은 금물이다. 앞으로 계속 주식시장이 상승한다고 예측해 주식형 펀드에 새로 투자하려는 투자자라면 하나의 펀드에 집중 투자하기보다는 투자금액을 나눠 몇 개 펀드에 나누어 가입하자. 거치식인 주식형 펀드와 적립식 펀드를 함께 투자하거나,주식형 펀드라도 투자 성향에 따라 인덱스 펀드,대형 우량주 펀드,배당주 펀드 등에 나누어 분산 투자하면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남은 휴가비용은 적립식 펀드에 남은 휴가비용이 있다면 적립식 펀드에 투자해 보자.수시입출금이 가능한 MMF(머니마켓펀드)의 경우 통상 최저가입금액이 100만원 정도지만 적립식펀드는 5만원 이상이면 시작할 수 있다. 적립식 펀드의 가입기간은 보통 1년이나 3년이지만 대부분 가입 후 90일만 지나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따라서 3개월 정도의 소액투자에도 적립식 펀드는 유용하다. ◆연말정산 준비해 월급 한 번 더 받자 유리 지갑인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연말에 희비가 엇갈린다. 근로자는 금융상품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연말에 한꺼번에 불입하면 부담되므로 지금부터 조금씩 불입해 가자.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저축은 불입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1년간 불입한 총금액의 40%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연금저축은 1년간 불입액의 100% 내에서 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 4500만원(과세표준 17%)인 근로자는 최고 100만원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꼬박꼬박 챙기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 4500만원(과세표준 17%)인 근로자가 980만원을 사용했다면 최고 57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물론 기명식선불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금액과 지로로 납부한 수강,5000원 이상 사용한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도 합산 가능하다. 김은정 조흥은행 재테크 팀장 0228kej@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