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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 신고않고 보호땐 형사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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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개인이나 각종 시설에서 보호자가 불명확한 어린이를 신고 없이 데리고 있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실종아동보호·지원법'이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발표했다. 이 법에 따르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14세 미만의 어린이(실종 당시 기준)를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거나 키우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사 약사 등 의료인,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실종 어린이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현재 실종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 개인이나 시설의 경우 실종아동법 시행 시점인 12월 이전에 가까운 경찰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면 된다. 미아 관련 신고 및 문의는 가까운 경찰서를 찾거나 인터넷(www.182.go.kr),전화(국번 없이 182번)를 이용하면 된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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