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비행기서 인터넷..정통부, 하나로텔 사업자 승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내 인터넷' 서비스가 오는 8월 중 시작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비행 중인 항공기 안에서 초고속인터넷을 통해 e메일을 주고받거나 업무를 처리하고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항공기와 지상을 연결하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로 하나로텔레콤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정통부는 하나로텔레콤이 기내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미국 항공기 제작사 보잉과 '국경 간 인터넷 공급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승인을 내줬다고 설명했다.
하나로텔레콤은 지난 18일 보잉측과 '국경 간 인터넷 공급 계약'을 맺었으며 기내 인터넷 브랜드를 '하나포스 에어'로 정했다.
정통부는 외국 위성 사용에 관한 승인 등 몇 가지 절차가 끝나는 8월 초부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루프트한자 싱가포르항공의 보잉 기종 비행기 안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내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무선랜 기능을 갖춘 PC를 본인이 갖고 타야 한다.
요금은 운항 시간이 3시간 미만일 경우엔 14.95달러,3~6시간은 19.95달러,6시간 이상은 29.95달러이며 시간제로는 30분당 9.95달러이다.
서비스 종류는 지상과 마찬가지로 포털,바둑,커뮤니티 접속 등 다양하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