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銀, 씨티ㆍ제일銀에 8백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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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이 한국씨티은행과 제일은행을 상대로 8000만달러(약 800억원) 규모의 대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수출입은행은 "㈜대우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지급보증은행인 두 은행이 각각 6000만달러와 2000만달러를 대신 지급하라는 소송을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1996년 5월 대우가 인도 현지법인에 자동차 생산설비를 연불수출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수출입은행은 이 프로젝트에 수출금융을 지원하면서 제일은행과 한미은행(현 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으로부터 각각 2000만달러,6000만달러,1억달러씩 총 1억8000만달러의 지급보증서 발급확약서를 받았다.
그러나 98년 들어 외환위기로 대우의 연체가 늘고 경영난이 심각해지자,3개 은행은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지난 2001년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작년 8월 대법원은 수출입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은 현재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